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로 Working holiday 비자 소지자에게 15%의 세금이 부과 될 예정입니다. 소득 신고시에 2017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15%의 세금이 부과 되어 소득 신고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고객분들 중에 Working holiday visa 을 소지하고 계시고 일하신 기간이 한고용주 밑에서 1월 1일 이전부터 1월 1일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고용주에게 연말 정산시에 받는 PAYG Payment Summary을 각 기간별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Payment Summary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