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의 고객님,
작년 저희 좋은 세무 회계에 소득신고 의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 회계연도 연말 소득 신고를 위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제 신청을 하는 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지출에 관하여 작년과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 관련 지출이 없는 Tax Payer들도 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고객님 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과 관련하여 방호복, 유니폼, 직업 상의 특정 옷 (protective clothing, uniforms, occupation-specific clothing)과 이에 따른 세탁비,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특정 유니폼은 다음과 같을 때 청구 가능 합니다.
- Non-compulsory uniform: 고용주가 AusIndustry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 Compulsory uniform는 회사의 고용인임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하고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입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명시된 색, 스타일의 신발, 스타킹, 양말 그리고 점퍼의 경우 공제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ccupation-specific clothing: 직업상의 특정 옷은 매일 입는 옷과는 달리 셰프들이 일할 때 입는 체크 무늬 바지와 같이 직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옷의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 Protective clothing and footwear: 방화복, 자외선 차단복, Safety-coloured 조끼, 미끄럼방지용 신발, Steel-capped 부츠, 장갑, 작업복, 앞치마, heavy duty shirts and trousers의 비용과 안전모와 안전 안경과 같은 보호 장비에 대한 비용과 위의 물품에 대한 대여비,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요구로 업무상 입어야 하는 검정 바지, 하얀색 셔츠, 정장이나 스타킹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관련된 옷에 대한 지출은 영수증, 인보이스나 다른 written evidence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비의 경우 최대 $150까지는 written evidence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세탁비가 $150 이상이거나 일과 관련된 옷에 대한 비용이 $300이상일 경우, 비용에 대한 daily record가 필요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탁, 드라이, 다림질을 하였다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k-related clothing 세탁물당 $1, 혹은 개인적인 일상 사복과 함께 세탁했다면 50c 정도의 대략적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좋은 세무 회계는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출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