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2018년도 상정된 Treasury Laws 수정안에서 PAYG Withholding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든 직원과 contractors들에게 제공되는 지불 금액 (Salary, wages, commissions, bonuses, allowances, director fee, supplier payment 등)에서 적법한 withholding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PAYG withholding, Single Touch Payroll reporting과 관련한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PAYG withholding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액 오류 포함)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Deduction을 받을 수 없게 되며, 해당 사업장의 Director는 경우에 따라 개인 패널티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