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2021 회계연도 세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작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COVID-19 관련 세금 공제 사항 및 세율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개인 소득 세율 변경

2020-2021 회계연도에는 19%의 세율 구간이 기존의 $37,000 에서 $45,000 으로 변경되었으며, 32.5%의 세율 구간이 기존의 $90,000 에서 $120,000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기의 2021 회계연도의 Tax Rate 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LMITO) 저소득 및 중소득자 세액 공제

저소득자 및 중소득자들은 본인의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에 따라 $255 에서 $1,080 사이의 세액 공제 (Tax offse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Taxable income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Less than $37,000 $255
$37,001 – $48,000 $255 + (Taxable income – $37,000) *7.5%
$48,001 – $90,000 Maximum $1,080
$90,001 – $126,000 $1,080 – (Taxable income – $90,000) *3%
$126,001+ $0

 

저소득자 메디케어 레비 면제 Thresholds

2020-2021 회계연도의 저소득자 (low-income) 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레비 면제에 대한 Threshold 하기와 같습니다.

  • For singles – increased to $23,226 (2019-20 회계연도 $22,801).
  • For couples with no children – increased to $39,167 (2019-20 회계연도 $38,474).
  • For each additional dependent child or student – increased to $3,597 (2019-20 회계연도 $3,533).

 

Working from home during COVID-19 deductions

작년 회계연도에 도입되었던 Working from Home Deduction 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COVID-19 으로 인한 자택 근무중 지출 비용에 한하여 시간당 80 cents 의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클레임 가능한 지출 비용

  • 근무 시간 중에 사용된gas, electricity, phone and internet costs
  • 프린터 용지, 잉크 및 문구류
  • Cleaning costs
  • 자택근무를 위하여 새로 구매한 laptop, printer, desk, chair 등

 

클레임 불가능한 지출 비용

  • Coffee, tea, milk
  • 차일드 케어 및 education 비용 e.g. online learning, iPads, desks
  • 고용주에게 지급받은 아이템 e.g. laptop, phone
  • 근무 외 시간
  • 렌트비, 융자비, (공과금 e.g. water, rates)

 

계산 방법

Total number of hours worked from home from 1 July 2020 to 30 June 2021 * 80 cents

 

Records to keep

  • Timesheet
  • Roster
  • Diary
  • 관련 지출 내역

 

위의 사항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