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요즈음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서 Uber 또는 그와 비슷한 종류의 일을 추가적으로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Carrying Passenger을 하느냐 혹은 food Delivery 만 하느냐 에 따라서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Standard 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음식만 배달하는 경우
GST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Uber 택시 운전자와는 달리Food delivery driver로 일하는 경우, ABN은 가지고 있는게 의무이나 GST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연소득이 $75,000이상 일때 GST를 등록하면 됩니다.
-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도 태우는 경우
만약 Food delivery 와 ridesharing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호주 국세청은 ‘ridesharing’을 택시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어 GST를 꼭 등록해야 합니다. GST는 ridesharing 뿐만 아니라 delivery소득에도 적용되므로 GST를 포함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청구 하실 수 있으나 더불어 서비스에 대한 GST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를 사용하여 delivery를 한다면 차연료나 일과 관련된 차의 지출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려면 로그북을 작성해야 합니다. 로그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 많아도 자동차의 공제에 관해서는 ‘Cents per kilometre method’를 사용하여 최대 $3,300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용하여 delivery를 하는 경우에는 로그북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나 일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된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지출에 대한 기록으로 spreadsheet이나 영수증을 모아두셔야 세금 환급 시 지출 청구가 가능 합니다.
언제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카페에 글을 남겨 주시거나 또는 info@goodtaxacc.com으로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