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직원이 20명이 이상이 ㄴ경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Single Touch Payroll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Single Touch Payroll(STP) 가 payroll 의 reporting 의무로 조정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마다 국세청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Payment cycle을 바꿀 필요는 없으며 계속 주, 이주 또는 달마다 급여 지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 보내야 할 정보는 고용인의 salaries 와 wages, allowances, 직장에서 주는 공제, other payments, 원천징수 금액과 연금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용인이 20명 이상일 경우:
Payroll software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2018년 7월 1일부터 STP를 통해 국세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Payroll software 가 2018년 7월 1일까지 준비 되었으나 고용주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작일을 연기 신청 해야 합니다.
고용인이 19명 이하 일 때:
2019년 7월1일부터는 STP가 의무화 될 것 입니다. Payroll software가 준비 되었다면 2019년 7월 1일 전까지 STP를 통해 신고할 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What will change with Single Touch Payroll
고용인에게 급여를 줄 때마다, STP를 통해 세금과 연금정보를 국세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에게 Payment summaries를 제공 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인들은 지급 정보를 MyGov 계정의 ATO online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고 지급 정보에 대한 사본을 국세청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Payment summaries 제공에 대한 면제는 finalisation declaration 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국세청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activity statement W1 과 W2를 미리 입력하여 제공 할 것입니다. Small to medium withholder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activity statement 를 신고 하면 됩니다.
Summary of legislative changes
2018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들은 STP가 가능한 software를 통해 Commissioner 에게 신고 해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들을 신고 해야 합니다.
- Salary 나 wage, allowances, 공제 등을 포함한 급여 정보
- 원천징수 금액
- 연금이나 Ordinary times earnings
STP 를 통해 모든 정보를 신고하는 고용주들은 finalisation declaration을 제공하면 기존의 법에 나와 있는 다른 신고 의무(Payment summaries 와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중의 한가지 방법으로 STP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STP프로그램이 준비되었을 때 현재 사용중인 payroll system
- STP가 준비된 새로운 시스템
- 고용주를 대신해서 STP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등록된 agent
STP는 ‘substantial employers (20명 이상의 고용인들)’ 대상으로 의무화됩니다. 고용주가 substantial employer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18년 4월 1일의 payroll의 고용인이 몇 명인지를 세어야 합니다.
- 각각의 고용 인원 수 세기 (Not the full time equivalent)
- 인원 수 조사는 4월 1일 이후에도 가능 하지만 4월 1일 payroll에 있었던 고용인들을 세야 합니다.
- 고용주가 substantial employer라면 고용인이 19명 이하가 되어도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 받지 않는 이상은 STP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인원 수 조사 정보를 국세청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STP 신고를 시작할 때 고용주가 substantial employer 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므로 기록에 대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회사 그룹의 part라면 Wholly-owned group 의 모든 고용인들의 총 인원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How to count your employees
- 인원 수에 포함해야 하는 고용인:
- 풀타임 고용인
- 파트타임 고용인
- 4월1일 payroll에 포함되는 캐쥬얼 고용인들과 3월동안 일했던 고용인들
- employees based overseas
- 부재 또는 휴가중인 고용인들 (Paid or unpaid)
- 계절 근로자들 (정기적으로 성수기에 단기로 일을 하는 고용인들 Harvest workers)
-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고용인들:
- 4월 1일 전에 일을 그만 둔 고용인들
- 3월에 일을 하지 않은 캐쥬얼 고용인들
- independent contractors
- Third party labour hire 에서 제공된 고용인들
- company directors
- office holders
- 종교 종사자들
Directors, office holders 과 종교 종사자들은 common law에서 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인원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irectors, office holders 와 종교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정보가 withholding 이 되어 있고 Individual non- business payment summary를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STP를 통해 지불 정보에 대한 것은 신고 해야 합니다.
Get ready for STP checklist
1) Payroll software provider에게 알리기
– Payroll software provider가 STP reporting 을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는지 알기 (기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거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STP에 대한 시작 연기 날짜 확인하기
– STP로 바꾸는데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2) Business process 리뷰하기
– Payroll staff가 STP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 고용인들에게 맞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고용인들의 연금을 올바르게 지불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Overpayment 확인하기
– 고용인의 이름, 주소, 생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3) Apply for more time if you need it
– 고용주가 STP를 통해 신고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세청으로 시작 날짜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시작 날짜를 연기한 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고용주가 직접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STP신고 연기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으로 2018년 7월 1일까지 STP를 통해 신고할 준비가 되지 못한다면 국세청은 고용주와 payroll software providers에게 STP 신고 시작일의 연기를 승인 할 것입니다. 연기를 승인 받은 고용주들은 2018년 7월 1일후 첫 임금 지불 날짜 말고도 회계연도 중에 신고를 시작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시작 날짜 연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때:
- 파산상태
-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경우
- Software provider의 시작 날짜 연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 새로운 STP-enabled 프로그램으로 바꿀 경우
- 제작 payroll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프로그램 설정과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시험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 복잡한 payroll arrangement 를 쓰고 STP로 변환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통제 할 수 없는 다른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
2018년 3월 말까지 온라인 폼으로 business portal, Tax agent portal이나 BAS Agent portal을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STP면제 대상은
-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교외 지역인 경우
- 4월1일을 포함한 income year에 짧은 기간동안 고용인이 20명 이상이 되어 고용주가 substantial employer로 간주되는 경우
고용주들은 STP를 통해 특정한 고용인들 (department, agency, 외교관 같은 호주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 정부의 회사), 호주 payroll system에 등록되지 않은 고용인들 또한 신고에 대해 면제를 모색 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이 되었다면 면제가 되는 해당 연도에는 STP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PAYG withholding 지급과 신고, 고용인들에게 Payment summaries 지급, 국세청에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를 포함한 기존의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준수 해야 합니다.
면제 신청하기
고용인이나 고용인의 registered agent 가 business portal, Tax agent portal이나 BAS agent portal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고용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경우, 고용인의 신상정보, 하는 일,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