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Single Touch Payroll (STP)로 인해, 직원들과 ATO에 피고용인의 연말결산정보(employees’ end-of-year information)를 제공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어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알아야 할 정보
만약 STP를 활용하고 계시다면, 하위 항목들은 더 이상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급여 지급 내역서 작성 및 결산 (payment summary)
: 직원들은 myGov에서 ‘income statement’를 받게 됩니다.
- 급여 지급 관련 연말 결산 보고서 ATO 제출 (payment summary annual report)
: 기한 내에 STP reporting을 최종 확정 처리만 하시면 자동으로 ATO로 연동됩니다.
31/07까지 STP-enabled solution을 통해 직원들의 최종 STP정보를 확정 처리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할 정보
- myGov의 ATO online services account에서 고용주가 STP를 활용해 등록한 개인의 급여 지급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회계사를 통하여 소득세 환급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회계사가 STP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소득 명세서(income statement)에 따른 세금이 확정되면, myGov 메일함에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직원들은 알림 메일을 받은 이후에 세금 환급 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