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돌아오는 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비영주권자 분들(단기 체류 비자)은 Medicare levy exemption 신청을 통해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세금 환급 신청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주는 세금과 별도로 의료보험(Medicare) 관련 비용이 소득의 2%만큼 부과됩니다. 2018-19 회계년도 기준 Medicare levy가 부과되는 최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Medicare levy 부과 최저소득

Single

$22,398

Family

$37,794
Single senior, pensioner

$35,418

Family of senior, pensioner

$49,304

미성년 자녀 1인당

Family 기준 소득 인상

$3,471

 

고소득자의 경우 (개인 소득 $90,000/가족 $180,000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 1%~1.5%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Medicare 혜택 범위에 있지 않는 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Application for a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를 통해 예외 등록을 신청하고, 청구된 Medicare levy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Medicare levy의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영주권자 중, 12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
  •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진 사람 중,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호주 시민권자 중, 현재까지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뉴질랜드 시민권자 중, 12개월 동안 6개월 미만으로 호주에 체류한 경우
  •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 (상호 건강 관리 조약)에 의한 Medicare의 혜택을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Medicare levy의 반환 청구는 해당 회계년도가 지난 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보험 예외 등록 신청서 (Application for a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 공증받은 여권 사진 페이지 복사본
  • 비자 증빙 서류

 

필요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 데에는 최대 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등록된 주소로 접수 확인 우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세금 환급 신청 시, 등록하신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를 ATO에 고지하여야 그에 관련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진행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은세무회계에 문의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