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호주 정부에서 직원 유지 일환으로 실시한 Jobkeeper Payment관련 새로운 공지 사항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Jobkeeper 등록 기한 연장 (Extension of Jobkeeper Enrolment)

기존 4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 했던 Jobkeeper 등록이 5월 31일까지 등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5월에 등록을 하여도 4월 Jobkeeper Paymen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분을 받으시려면 Jobkeeper Payment에 해당되는 Wage 금액을 5월 8일까지 직원분들에게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1. Jobkeeper Step 2 – Identify and identify eligible employees

Jobkeeper을 등록하신 사업체들은 5월 4일부터 Jobkeeper 관련 직원 등록 및 4월 매출과 5월 예상매출을 보고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시는 방법을 다음장부터 안내를 드리니 참고하시고 국세청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체의 종류에 (Sole Trader, Partnership, Company)에 따라서 신청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안내해 드린 이메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에 보고를 하시려면 Mygovid와 국세청에 ABN을 연동을 시켜야 가능 합니다. 일전에 안내해 드린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연동을 하신 사업체 분들은 다음장을 참고하시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