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호주 정부에서 직원 유지 일환으로 실시한 Jobkeeper Payment를 4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하기와 같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Business Owner 혹은 Tax Agent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하기의 Link는 국세청에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site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Jobkeeper paymen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세가지 Step 이 있습니다.
- Jobkeeper Interest 등록
- Jobkeeper Payment Enrol 등록
- Jobkeeper Payment Application 신청
그리고 신청을 위해서는 일전에 안내해 드린 3분기 BAS reminder에 안내를 해 드렸듯이 Mygovid을 등록을 하시고 현재 사업체와 연동을 시키셔야 Jobkeeper Payment을 신청을 위해서 접속해야 하는 Business Portal에 접속이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