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많은 고용주 분들이 Chiristmas을 맞이하여 직원분들에게 Gift을 준비하고 제공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에 따르는 세금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원들에게 Gift을 제공하기 전에 하기의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1. Fringe Benefit Tax (FBT)
  2. Income tax Deductible
  3. GST

많은 Small Business 을 운영 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원이 많지 않으며 FBT을 등록을 하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FBT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Benefit 에 대해서 회사 입장에서 지출로 청구를 하고 그 금액에 49%의 fringe Benefit Tax로 납부를 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Benefit이 FBT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선물을 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먼저 FBT에 해당 되지 않으려면 선물의 가지가 직원 한명 당 $300이하 이어야 합니다.  $300 이하일 경우에는 Minor Exemption Rule에 해당이 되어 FBT부터 Exemption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FBT을 납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income tax Deductible(소득 공제)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선물이 소득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두 가지의 선물 Type이 있는데 하기와 같습니다.

Entertainment – Tickets to Movie, restaurant Meal, Holiday Airline Ticket, etc.

None – Entertainment – Christmas Hamper, Bottle of Alcohol, Gift Vouchers, Perfume, etc.

오직 Non Entertainment에 해당 될 경우에만 지출 공제가 가능 합니다.

 

다음으로 GST의 경우에는 None Entertainment의 선물에 한해서 GST을 포함 하고 있다면 GST 청구가 가능 합니다. 일번적으로 Gift Card의 경우에는 구매시에 GST을 포함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