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회계연도가 끝나감에 따라 관련 Deduction 항목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선물 및 기부 관련 세금 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계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증여 및 기부, 선물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 DGR 기부단체에 기부

선물 및 기부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된 기관을 Deductible Gift Recipients (DGR) 에 선물이나 기부를 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신청 가능

 

  • 순수한 기부 목적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이 없는 순수한 선물 및 기부 목적. 돈으로 전달하는 경우, $2 이상이어야 하며 돈이 아닌 재산 및 부동산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태나 가치에 따라 다른 규칙 적용

 

  • Bucket Donations 모금함 기부

자연재해 피해에 관련된 DGR 기관에 bucket collection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10 한도 내에서는 영수증 없이 세금 공제를 신청 가능

 

  • 정당, 무소속 정치인에 대한 기부

$2 이상의 기부하기 적어도 12개월 전에 본인이 구매한 부동산 혹은 돈. 선물 및 기부는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 수행의 일환이거나 유언에 따른 기부는 공제 청구 불가능. 이 항목의 경우에는 기부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하기의 증여 및 기부, 선물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복권, 예술 단체 경품 추첨표 구매
  • 초콜렛. 펜 등의 모금활동 물품 구매
  • 모금 마련을 위한 만찬 참가 비용
  • 멤버십 비용, 학교 발전 기금
  • 급여 희생을 조정으로 이루어진 기부
  • 가족 친지에 대한 증여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