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돌아오는 세금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Work-related self-education expenses 항목에 대해 안내 해드리오니, 하기 내용 확인하시어 환급 신청하실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기의 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 해당 교육 코스가 현재 고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업무 관련 필요한 특정 지식이나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코스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 코스와 업무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하기의 본인 부담 교육 경비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현재 하는 일과 교육 중인 코스가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
  • 새로운 직업을 위한 코스

 

공제 대상 교육 관련 비용

  • 코스 비용
  • 교재비 및 문구류 비용
  • 인터넷, 전화 및 우편비용
  • Student union fees, student services, amenities fees 등의 학생회비
  • 숙박 및 식사비용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육받는 경우)
  • 집-교육기관, 교육기관-직장 이동 비용
  • 교육에 관련된 품목 대한 감가 상각 비용 (예-컴퓨터, 프린터, 자동차)
  • 교육에 필요한 장비 수리비용

 

공제 불가 비용

  • 고용주 혹은 다른 사람이 지급한 코스비
  • Austudy, ABSTUDY, Youth allowance 등의 정부 지원금 (Government assistance payment)
  • HELP(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SFSS(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SSL(Student Start-up Loan), TSL(Trade Support Loan Progra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tudent Loan (VSL)
  • 사적인 이동 비용 및 child care 비용
  • 책상 및 컴퓨터 등의 capital 비용

 

증빙 서류

  • 코스비용, 교재비, 문구비용 및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수리비 지출 영수증
  • 컴퓨터 및 프린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시, 경비 배분

e.g. 사적인 용도 50% 사용, 학업 용도 50% 사용시 비용의 절반만 공제 청구 가능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