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2021 회계연도 소득 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Work-related 의류 및 세탁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제 신청을 하는 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지출에 관하여 작년과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 관련 지출이 없는 Tax Payer들도 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고객님 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과 관련하여 방호복, 유니폼, 직업 상의 특정 옷 (protective clothing, uniforms, occupation-specific clothing)과 이에 따른 세탁비,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의류의 구매 및 세탁 비용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 Compulsory work uniform (C)
회사의 고용인임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하고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입어야 하며 해당 직장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의무 착용 유니폼
- Non-compulsory work uniform (N)
고용주가 AusIndustry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공제 청구 가능
- Occupation-specific clothing (S) 직업상 요구되는 의복
매일 입는 일상복과 달리 셰프들이 일할 때 입는 체크 무늬 바지와 같이 직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옷
- Protective clothing (P) 직업상 요구되는 보호복
– 방화복, 자외선 차단복
– Safety-coloured 조끼
– 미끄럼방지용 신발 (e.g nursing shoes)
– Steel-capped 부츠
– 얼룩 및 손상으로부터 평상복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 작업복, 앞치마
– Heavy duty shirts and trousers
– 안전모, 안전 안경과 같은 보호 장비
– 위의 물품에 대한 대여 및 수선, 수리비
하기의 의류의 구매 및 세탁 비용에 대하여 공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고용주의 요구로 업무상 입어야 하는 검정 바지, 하얀색 셔츠, 정장 및 양복, 스타킹의 경우 해당 직종에 한정되는 의복이 아닌 평범한 의복이므로 경우 공제 불가능
증빙 서류
- 지출에 대한 영수증, 인보이스 및 written evidence
- 세탁비의 경우 최대 $150까지는 written evidence 없이 청구 가능하나, 세탁비가 $150 이상이거나 일과 관련된 옷에 대한 비용이 $300이상일 경우, 비용에 대한 dairy record 필요
- 본인이 직접 세탁, 드라이, 다림질 한 경우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청구 가능
e.g. 업무 관련 의복만 세탁시 1회당 $1
개인적인 일상 사복과 함께 세탁했다면 1회당 50c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