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2021 회계연도 연말 소득 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비지니스와 관련된 차량 지출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업무용으로 본인 소유차량 혹은 Hire-purchase agreement에 의해 임대 또는 대여한 차량 중 용도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기의 용도로 사용하신 차량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별도의 두 근무지 사이를 직접 왕복
  • 통상 근무지에서 대체 근무지로 이동 했다가 다시 통상 근무지로 복귀
  • 직장에 놓아 둘 수는 없는 부피가 큰 대형 도구나 장비를 싣는 용도
  • 집이 직장의 기반이고 일이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 정기적으로 한 곳 이상의 직장을 옮겨 다닐 때

 

하기의 용도로 사용하신 차량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집과 직장을 출퇴근 하는 경우
  •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이미 비용을 상환받은 경우
  • 업무 관련 용도로 다른사람의 차를 사용할경우, 연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 오토바이, 적재량 1톤이상 차량 (e.g. ute 차량, 트럭, 밴), 9인승이상 차량 (e.g. 미니밴) 의 경우, 업무를 위해 주행할때 발생한 연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차량 지출 계산법

자동차 지출은 5000km 미만일 때 다음과 같은 지출 계산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Cents per kilometre method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지출 계산법으로 최대 5000km까지 지출 청구 가능
  • 1km 당 72센트 청구 (2020년 7월1일 이후)
  • 업무 관련 주행 일지 작성을 통하여 업무용 주행거리를 계산

 

  1. Logbook method
  • 차량 지출 비용에 비즈니스와 관련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 최소12주 연속의 로그북 작성
  • 로그북에 나와 있는 odometer의 기록을 바탕으로 연료비를 청구
  • 차량 관련 모든 지출 비용에 대한 written evidence 필요
  •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각 차마다 로그북 작성
  • 자동차 지출이 5000km 이상 일 경우, 반드시 logbook method사용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