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회계연도가 끝나감에 따라 관련 Deduction 항목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선물 및 기부 내역에 대한 세금 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계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 및 기부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정된 기관을 Deductible Gift Recipients (DGRs)라고 부릅니다. DGR 기관에 선물이나 기부를 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관에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물 및 기부는 순수하게 선물과 기부의 목적이여야 하며 그 대가로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물 및 기부가 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 이상이어야 하며, 돈이 아닌 재산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태나 가치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Bucket Donations

자연재해 피해에 관련된 DGR 기관에 bucket collection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10 한도 내에서는 영수증 없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 무소속 정치인에 대한 기부

정당이나 무소속 정치인에게 제공한 선물 및 기부는 경우에 따라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그 재산은 기부하기 적어도 12개월 전에 구매한 것이어야 합니다.

선물 및 기부는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업이 연류되어 있거나 유언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의 경우에는 기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공제 불가 기부

선물 및 기부를 할 때 만약 복권, 예술 단체 티켓을 받거나, 초콜렛. 펜 등의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금 마련을 위한 만찬에 참석하는 비용이나 멤버십 비용, 학교 발전 기금 등의 경우에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좋은 세무 회계에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