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한 경기침체의 세번째 Stimulus에 대한 안내 드리 오니 읽어 보시고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Jobkeeper Payment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한 경기침체의 세번째 대안으로서 오는3월 30일 JobKeeper Pay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JobKeeper Payment 란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서 해당되는 개인 (Employee)에 한 해2주에 $1,500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1,500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는 기존의 JobSeeker Payment (실업급여) 지급액의 $1,100 보다 $400가량 더 많은 금액입니다 (Fortnight 기준).
JobKeeper Payment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 아래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JobKeeper Payment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가능한 고용주들은 Companies, Partnerships, Trusts and Sole traders, not-for-profits and charities 을 포함하며,
- 연간 매출 $1 billion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작년 매출 기준 대비 30%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연간 매출 $1 billion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작년 매출 기준 대비 50%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의 경우 매출의 30%가 감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JobKeeper Payment에 해당하는 개인(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1 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 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 직원
- 16세 이상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Subclass 444 비자 소지자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해당)
- 임시비자 (temporary visa)를 소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비자 는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지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JobKeeper Payment보조금은 일차적으로 고용주들에게 지급되며, 해당되는 직원들은 고용주를 통해서 2주에 최소 $1,5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 만약 기존의 급여가 $1,500 이하였다면?
기존의 급여가 $1,500 per fortnight 이하였더라도 직원들은 최소 2주에 $1,500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체 (카페, 레스토랑, 극장, 카지노 외) 가 문을 닫은 경우로 인해 해고된 상황이라면, $1,500 per fortnight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JobKeeper Payment보조금 지원은 2020년 5월 첫째주부터 고용주들에게 지급될 것 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급여 및 연급을 꾸준히 지급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JobKeeper Payment보조금에 대한 연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신청시 유의 사항
- JobKeeper Payment 와 JobSeeker Payment 동시에 클레임은 불가능 합니다.
- 이미 JobSeeker Payment를 신청한 경우, 신청 취소 후 JobKeeper Payment에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체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여러 명의 고용주가 있는 경우 개인당 하나의 고용주에만 JobKeeper Payment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 ATO에 매달 직원 숫자 및 매출 정보를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의 경우 매출의 30%가 감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국세청에 Tax File Number, ABN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달 국세청에 적격 여부를 보고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2020년 3월 30일부터 하기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gen/JobKeeper-payment/?=redirected_JobKeeper
JobSeeker Payment 변경 사항
기혼자 분들에 한해 파트너의 수입이 연간 $79,762 미만이라면 지원 가능 합니다 (기존 금액 $48,000 미만).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세무 회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