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한 경기침체의 세번째 Stimulus에 대한 안내 드리 오니 읽어 보시고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Jobkeeper Payment

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로 인한 경기침체의 세번째 대안으로서 오는3월 30일 JobKeeper Pay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JobKeeper Payment 란 고용유지를 위한 보조금으로서 해당되는 개인 (Employee)에 한 해2주에 $1,500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1,500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는 기존의 JobSeeker Payment (실업급여) 지급액의 $1,100 보다 $400가량 더 많은 금액입니다 (Fortnight 기준).

JobKeeper Payment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 아래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JobKeeper Payment 해당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가능한 고용주들은  Companies, Partnerships, Trusts and Sole traders, not-for-profits and charities 을 포함하며,

  • 연간 매출 $1 billion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작년 매출 기준 대비 30%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연간 매출 $1 billion이상의 사업체의 경우, 작년 매출 기준 대비 50%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의 경우 매출의 30%가 감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1. JobKeeper Payment 해당하는 개인(직원)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3월 1 일 이전에 고용된 직원
  • 정규직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한 직원
  • 16세 이상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Subclass 444 비자 소지자 (호주에 10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에 해당)
  • 임시비자 (temporary visa)를 소지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학생비자 는 검토 대상이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1. 지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JobKeeper Payment보조금은 일차적으로 고용주들에게 지급되며, 해당되는 직원들은 고용주를 통해서 2주에 최소 $1,50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될 계획입니다.

 

  • 만약 기존의 급여가 $1,500 이하였다면?

기존의 급여가 $1,500 per fortnight 이하였더라도 직원들은 최소 2주에 $1,500의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해고된 상태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체 (카페, 레스토랑, 극장, 카지노 외) 가 문을 닫은 경우로 인해 해고된 상황이라면, $1,500 per fortnight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JobKeeper Payment보조금 지원은 2020년 5월 첫째주부터 고용주들에게 지급될 것 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들은 직원에게 급여 및 연급을 꾸준히 지급 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JobKeeper Payment보조금에 대한 연금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1. 신청시 유의 사항
  • JobKeeper Payment 와 JobSeeker Payment 동시에 클레임은 불가능 합니다.
  • 이미 JobSeeker Payment를 신청한 경우, 신청 취소 후 JobKeeper Payment에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체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 여러 명의 고용주가 있는 경우 개인당 하나의 고용주에만 JobKeeper Payment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 ATO에 매달 직원 숫자 및 매출 정보를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
  • 직원이 없는 개인 사업자 (Self Employed individual without Employees)의 경우 매출의 30%가 감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국세청에 Tax File Number, ABN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달 국세청에 적격 여부를 보고 해야 합니다.

 

  1. 신청 방법

희망하는 고용주들은 2020 3 30일부터 하기의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to.gov.au/general/gen/JobKeeper-payment/?=redirected_JobKeeper

 

JobSeeker Payment 변경 사항

기혼자 분들에 한해 파트너의 수입이 연간 $79,762 미만이라면 지원 가능 합니다 (기존 금액 $48,000 미만).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세무 회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