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지난 5월 11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 중, 소규모 사업체내 회계/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For Businesses
- Temporary full expensing extended
연 매출 $5 billion 이하 비지니스에 한해서 적용되었던 즉시 상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까지 (기존 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 회사 손실 이연 (Loss Carry Back)
연 매출 $5 billion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중, 2020, 2021, 2022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을 이전 회계연도 (수익이 발생하여 회사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로 이전을 하여 일전에 납부 하신 세금을 환급 받으시는 방안입니다.
- 연금
- 연금 납부 의무 Threshold 폐지
기존에는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는 연금 납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도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연금 납부율의 증가
2021년 7월 1일 이후로 고용주들은 기존 연금 납부율 9.5%에서 10%의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율은 매년 0.5% 인상되어질 예정이며, 2025년까지 12% 연금율의 증가를 발표하였습니다.
For individuals
- 개인 소득 세율 변경
19%의 세율 구간이 $37,000에서 $45,000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32.5%의 세율 구간이 $90,000에서 $120,00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기에 안내된 기존 개인 소득 세율 및 새로운 세율의 비교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21 | 2019-20 | 2018-19 | 2017-18 | |
Nil | 0-$18,200 | 0-$18,200 | 0-$18,200 | 0-$18,200 |
19% | $18,201-$45,000 | $18,201-$37,000 | 18,201-$37,000 | 18,201-$37,000 |
32.5% | $45,001-$120,000 | $37,001-$90,000 | $37,001-$90,000 | $37,001-$87,000 |
37% | $120,001-$180,000 | $90,001-$180,000 | $90,001-$180,000 | $87,001-$180,000 |
45% | >$180,001 | >$180,001 | >$180,001 | >$180,001 |
2. 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LMITO) 저소득 및 중소득자 세액 공제
저소득자 및 중소득자들은 본인의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에 따라 $255 에서 $1,080 사이의 세액 공제 (Tax offse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Taxable income |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
Less than $37,000 | $255 |
$37,001 – $48,000 | Increasing by 7.5c per $1, capped at $1,080 |
$48,001 – $90,000 | Maximum $1,080 |
$90,001 – $126,000 | Reducing from maximum at 3 cents per $1 |
$126,001+ | $0 |
3. Low- income tax offset (LITO) 저소득 세액 공제
저소득인 분들은 과세 소득에 따라 최대 $700 까지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기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Taxable income | Amount of offset |
Less than $37,500 | $700 |
$37,501 – $45,000 | Reducing from $700 at 5 cents per $1 |
$45,001 – $66,667 | Reducing from $325 at 1.5 cents per $1 |
$66,668+ | $0 |
- Self-education 비용
본인의 업무 혹은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자기계발을 위하여 지출한 학비 및 교육 관련비 소득공제시, full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시 $250 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이 클레임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 $250의 thresholds 를 철폐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법안이 통과된 첫 회계연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자 메디케어 레비 면제 thresholds
저소득자 (low-income) 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레비 면제에 대한 Threshold 의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For singles – increased to $23,226 (up from $22,801 for 2019-20).
- For couples with no children – increased to $39,167 (up from $38,474 for 2019-20).
- For each additional dependent child or student – increased to $3,597 (up from $3,533).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의 링크를 참고 하시거나
www.budget.gov.au 저희 좋은 세무 회계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