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 고객님,

 

지난 5월 11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 중, 소규모 사업체내 회계/세무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For Businesses

 

  1. Temporary full expensing extended

연 매출 $5 billion 이하 비지니스에 한해서 적용되었던 즉시 상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까지 (기존 2022년 6월 30일) 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1. 회사 손실 이연 (Loss Carry Back)

연 매출 $5 billion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중, 2020, 2021, 2022 회계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실을 이전 회계연도 (수익이 발생하여 회사 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로 이전을 하여 일전에 납부 하신 세금을 환급 받으시는 방안입니다.

 

  1. 연금
  • 연금 납부 의무 Threshold 폐지

기존에는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는 연금 납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도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연금 납부율의 증가

2021년 7월 1일 이후로 고용주들은 기존 연금 납부율 9.5%에서 10%의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율은 매년 0.5% 인상되어질 예정이며, 2025년까지 12% 연금율의 증가를 발표하였습니다. 

 

 

For individuals

 

  1. 개인 소득 세율 변경

19%의 세율 구간이 $37,000에서 $45,000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32.5%의 세율 구간이 $90,000에서 $120,000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기에 안내된 기존 개인 소득 세율 및 새로운 세율의 비교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21 2019-20 2018-19 2017-18
Nil 0-$18,200 0-$18,200 0-$18,200 0-$18,200
19% $18,201-$45,000 $18,201-$37,000 18,201-$37,000 18,201-$37,000
32.5% $45,001-$120,000 $37,001-$90,000 $37,001-$90,000 $37,001-$87,000
37% $120,001-$180,000 $90,001-$180,000 $90,001-$180,000 $87,001-$180,000
45% >$180,001 >$180,001 >$180,001 >$180,001

 

2. 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 (LMITO) 저소득 및 중소득자 세액 공제

저소득자 및 중소득자들은 본인의 과세 소득 (Taxable income) 에 따라 $255 에서 $1,080 사이의 세액 공제 (Tax offse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기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Taxable income Low and middle income tax offset
Less than $37,000 $255
$37,001 – $48,000 Increasing by 7.5c per $1, capped at $1,080
$48,001 – $90,000 Maximum $1,080
$90,001 – $126,000 Reducing from maximum at 3 cents per $1
$126,001+ $0

 

3.     Low- income tax offset (LITO) 저소득 세액 공제

저소득인 분들은 과세 소득에 따라 최대 $700 까지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기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Taxable income Amount of offset
Less than $37,500 $700
$37,501 – $45,000 Reducing from $700 at 5 cents per $1
$45,001 – $66,667 Reducing from $325 at 1.5 cents per $1
$66,668+ $0

 

  1. Self-education 비용

본인의 업무 혹은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자기계발을 위하여 지출한 학비 및 교육 관련비 소득공제시, full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소득공제시 $250 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이 클레임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 $250의 thresholds 를 철폐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은 법안이 통과된 첫 회계연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저소득자 메디케어 레비 면제 thresholds

저소득자 (low-income) 를 대상으로 메디케어 레비 면제에 대한 Threshold 의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For singles – increased to $23,226 (up from $22,801 for 2019-20).
  • For couples with no children – increased to $39,167 (up from $38,474 for 2019-20).
  • For each additional dependent child or student – increased to $3,597 (up from $3,533).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하기의 링크를 참고 하시거나

www.budget.gov.au 저희 좋은 세무 회계에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