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 이후로 고용주들은 기존 연금 납부율 10% 에서 10.5%의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율은 매년 0.5% 인상되어질 예정이며, 2025년까지 12% 로 연금율이 증가되어질 예정입니다.

 

하기의 테이블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Period Super Guarantee Rate
1 July 2021 – 30 June 2022 10%
1 July 2022 – 30 June 2023 10.5 %
1 July 2023 – 30 June 2024 11 %
1 July 2024 – 30 June 2025 11.5 %
1 July 2025 – 30 June 2026 and onwards 12 %

 

 

연금 납부 의무 Threshold 폐지

기존에는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는 연금 납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2022 7 1부터 고용주들은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도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