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이후로 고용주들은 기존 연금 납부율 10% 에서 10.5%의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율은 매년 0.5% 인상되어질 예정이며, 2025년까지 12% 로 연금율이 증가되어질 예정입니다.
하기의 테이블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Period | Super Guarantee Rate |
1 July 2021 – 30 June 2022 | 10% |
1 July 2022 – 30 June 2023 | 10.5 % |
1 July 2023 – 30 June 2024 | 11 % |
1 July 2024 – 30 June 2025 | 11.5 % |
1 July 2025 – 30 June 2026 and onwards | 12 % |
연금 납부 의무 Threshold 폐지
기존에는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는 연금 납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으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은 월소득
$450 미만의 직원들에게도 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좋은 세무 회계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