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입니다.

아래 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과세 대상 지급 연례 신고서 Taxable Payments Annual Report (TPAR)를8 월 28일 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 청소 서비스 (청소 비즈니스가 아니시더라도 총 GST 매출의 10 %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 배달 서비스 (배달 비즈니스가 아니시더라도 총 GST 매출의 10 % 이상을 차지 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한 용역 업체가 합법적 ABN 을 소지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PAR 은 특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계약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말해 줍니다. 계약업체는 하도급업체, 컨설턴트 및 독립 계약업체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인 사업자 (개인), 회사, 파트너십 또는 트러스트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TPAR작성을 쉽게 하려면 계약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계약업체가 제공한 인보이스에 있습니다. 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호주 사업체 번호 (ABN)
  • 이들의 이름과 주소
  • 회계 연도 (GST 포함) 기간에 이들에게 지불한 총 금액 (세전 금액).

 

국세청 (ATO)은 TPAR의 정보를 사용하여 계약업체가 자신들의 소득을 올바르게 신고하는지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