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세무 회계의 고객님,

 

작년 저희 좋은 세무 회계에 소득신고 의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 회계연도 연말 소득 신고를 위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제 신청을 하는 Work-related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지출에 관하여 작년과 같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 관련 지출이 없는 Tax Payer들도 공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알고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고객님 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일과 관련하여 방호복, 유니폼, 직업 상의 특정 옷 (protective clothing, uniforms, occupation-specific clothing)과 이에 따른 세탁비, 드라이 클리닝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특정 유니폼은 다음과 같을 때 청구 가능 합니다.

  1. Non-compulsory uniform: 고용주가 AusIndustry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Compulsory uniform는 회사의 고용인임을 확인 할수 있어야 하고 회사 규정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입어야 하며 회사 규정에 명시된 색, 스타일의 신발, 스타킹, 양말 그리고 점퍼의 경우 공제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Occupation-specific clothing:  직업상의 특정 옷은 매일 입는 옷과는 달리 셰프들이 일할 때 입는 체크 무늬 바지와 같이 직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옷의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 Protective clothing and footwear: 방화복, 자외선 차단복, Safety-coloured 조끼, 미끄럼방지용 신발, Steel-capped 부츠, 장갑, 작업복, 앞치마, heavy duty shirts and trousers의 비용과 안전모와 안전 안경과 같은 보호 장비에 대한 비용과 위의 물품에 대한 대여비,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의 요구로 업무상 입어야 하는 검정 바지, 하얀색 셔츠, 정장이나 스타킹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관련된 옷에 대한 지출은 영수증, 인보이스나 다른 written evidence를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비의 경우 최대 $150까지는 written evidence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세탁비가 $150 이상이거나 일과 관련된 옷에 대한 비용이 $300이상일 경우, 비용에 대한 daily record가 필요 합니다.

본인이 직접 세탁, 드라이, 다림질을 하였다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rk-related clothing 세탁물당 $1, 혹은 개인적인 일상 사복과 함께 세탁했다면 50c 정도의 대략적인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좋은 세무 회계는 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지출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의 사항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